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서울지방법원 제5민사부 1998.10.14. 98나18765.
【사건명】
손해배상.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항의 취지는 긴급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경우에 정지하지않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상 일체의 의무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급차량이 교통사고인명구조를 위해 출동중이었다해도 중앙선 넘어 사고를 낸 경우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취지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같은 법 또는 같은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급차량이 교통사고인명구조를 위하여 출동하던 중이었다 해도 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제12조, 제25조 제1항, 제2항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참조판례】
대법원 1985.5.14. 선고 84도2770판결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92판결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한성배[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2.25. 선고 97가소55039 판결
【주문】
1.원심판결 중 금 1,552,5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 10.부터 1998. 2. 25.까지 연5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12, 갑 제2호증,갑제9호증의 2, 4, 5 내지 12, 16,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을 각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산하 송파소방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외 변찬우는 교통사고로 인한인명구조를 위하여 1997. 1. 10. 09:28경 서울 72더1116호 콤비 구급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소재 가락시장 남문 부근 편도 3차로의 1차로 상을 전파관리소 방면에서 수서방면으로 송파소방서소속의 소방차량들을 뒤따라시속 약60㎞로 진행 중,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선행차량들이 정지하자

위 소방차량들을 따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180도회전하던 소외 강영안이 운전하는 원고소유의 서울 8더 5305호 1톤 화물차량의좌측 앞문짝 부분을 위 구급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구급차량의 우측 문짝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문짝 및 좌측 앞문짝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나.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사고는 위 변찬우가 위 구급차량을 운전하면서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인 위 변찬우의 과실로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위 구급차량이 소방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고, 위 사고 당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소방차가 출동중임을 알리면서 주행을 하였음에도, 위 강영안이 긴급자동차를 피양하여 운행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위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권과 속도제한, 앞지르기금지의 적용을 배제하는 각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제12조에 규정된 중앙선등 설치차선의 침범금지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앙선등 설치차선을 침범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12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할것이고, 다만 긴급자동차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 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5. 5. 14.선고 84도2770 판결
등 참조), 위 구급차량이 교통사고의 인명구조를 위하여 출동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찬우는 위 사고발생에 있어 중앙선침범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취지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같은 법 또는같은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긴급자동차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11. 12. 선고85도199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같이 위 변찬우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회전하는 위 트럭과 충돌하였으므로, 위 변찬우는 위 사고 발생에 있어서 신호위반이 과실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1)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강영안은 위 사고 직전에 몇대의 소방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라면 위 강영안으로서도 뒤에 따라오는 소방차량등이 더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위 트럭을 회 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이러한 위 강영안의 과실은 위 사고 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잇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그 비율은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전체의 25%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인한 위 트럭의 손괴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 위 트럭을 자동차 수리공장에1997. 1. 10. 입고시켜 같은 달 29. 출고하였고, 같은 달 29. 경 그 수리대금으로금 880,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위 트럭을 이용하여 가락시장에 매일 채소를 납품하는 일을 하여 왔는데, 위 수리기관 동안 소외 김선호로 부터 그소유의서울 88바8736호 트럭을 차임 1일당 금 70,000원에 임차 사용하여, 위 김선호에게 그 차임으로 금 1,190,000원{70,000×17일(일요일 제외)}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수리비 및 위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경영안에게도 위 사고에 기여된 과실이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측 과실로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금액은 위 수리비 및 위 차임의 합계액 금 2,070,000 (880,000원+1.190,000원)중금 1,552, 500원 (2,070,000원×0.75)으로 제한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1,5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사고일인 1997.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상당한 원심 판결 선고일인 1998. 2.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백현기(재판장)배형원박영재
【출전】
법률신문판례 제 2739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6,09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092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840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41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847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312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38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359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672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34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