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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서울지방법원 제5민사부 1998.10.14. 98나18765.
【사건명】
손해배상.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항의 취지는 긴급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경우에 정지하지않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상 일체의 의무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급차량이 교통사고인명구조를 위해 출동중이었다해도 중앙선 넘어 사고를 낸 경우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취지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같은 법 또는 같은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급차량이 교통사고인명구조를 위하여 출동하던 중이었다 해도 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제12조, 제25조 제1항, 제2항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참조판례】
대법원 1985.5.14. 선고 84도2770판결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92판결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한성배[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2.25. 선고 97가소55039 판결
【주문】
1.원심판결 중 금 1,552,5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 10.부터 1998. 2. 25.까지 연5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12, 갑 제2호증,갑제9호증의 2, 4, 5 내지 12, 16,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을 각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산하 송파소방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외 변찬우는 교통사고로 인한인명구조를 위하여 1997. 1. 10. 09:28경 서울 72더1116호 콤비 구급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소재 가락시장 남문 부근 편도 3차로의 1차로 상을 전파관리소 방면에서 수서방면으로 송파소방서소속의 소방차량들을 뒤따라시속 약60㎞로 진행 중,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선행차량들이 정지하자

위 소방차량들을 따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180도회전하던 소외 강영안이 운전하는 원고소유의 서울 8더 5305호 1톤 화물차량의좌측 앞문짝 부분을 위 구급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구급차량의 우측 문짝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문짝 및 좌측 앞문짝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나.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사고는 위 변찬우가 위 구급차량을 운전하면서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인 위 변찬우의 과실로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위 구급차량이 소방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고, 위 사고 당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소방차가 출동중임을 알리면서 주행을 하였음에도, 위 강영안이 긴급자동차를 피양하여 운행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위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권과 속도제한, 앞지르기금지의 적용을 배제하는 각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제12조에 규정된 중앙선등 설치차선의 침범금지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앙선등 설치차선을 침범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12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할것이고, 다만 긴급자동차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 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5. 5. 14.선고 84도2770 판결
등 참조), 위 구급차량이 교통사고의 인명구조를 위하여 출동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찬우는 위 사고발생에 있어 중앙선침범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취지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같은 법 또는같은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긴급자동차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11. 12. 선고85도199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같이 위 변찬우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회전하는 위 트럭과 충돌하였으므로, 위 변찬우는 위 사고 발생에 있어서 신호위반이 과실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1)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강영안은 위 사고 직전에 몇대의 소방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라면 위 강영안으로서도 뒤에 따라오는 소방차량등이 더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위 트럭을 회 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이러한 위 강영안의 과실은 위 사고 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잇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그 비율은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전체의 25%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인한 위 트럭의 손괴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 위 트럭을 자동차 수리공장에1997. 1. 10. 입고시켜 같은 달 29. 출고하였고, 같은 달 29. 경 그 수리대금으로금 880,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위 트럭을 이용하여 가락시장에 매일 채소를 납품하는 일을 하여 왔는데, 위 수리기관 동안 소외 김선호로 부터 그소유의서울 88바8736호 트럭을 차임 1일당 금 70,000원에 임차 사용하여, 위 김선호에게 그 차임으로 금 1,190,000원{70,000×17일(일요일 제외)}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수리비 및 위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경영안에게도 위 사고에 기여된 과실이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측 과실로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금액은 위 수리비 및 위 차임의 합계액 금 2,070,000 (880,000원+1.190,000원)중금 1,552, 500원 (2,070,000원×0.75)으로 제한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1,5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사고일인 1997.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상당한 원심 판결 선고일인 1998. 2.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백현기(재판장)배형원박영재
【출전】
법률신문판례 제 2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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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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