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_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달리 지급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

보험금

[대법원, 2011다1118, 2011.4.28]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암치료자금과 수술자금을 달리 지급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여기에는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5

조회수14,33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5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05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21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88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23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772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417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925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572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