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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_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광주고등법원 2000.05.18 선고 99나4923 판결

판시사항

[1]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2]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위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따른 보험금까지 포함하여 금 1억 원을 한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739, 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 면책특약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구조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실질적으로 그 보험사고의 내용과 지급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부분이 자기신체사고보험 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보험금이며,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함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우선 그 보험금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소정의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포함하여 그 각 공제 항목상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금 1억 원을 한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1] 상법 제659조 제1, 663, 732조의2 739[2] 상법 제638 638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35730 판결(1999, 190)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26910 판결(1999, 523)

전 문

원고,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민수)

피고,항소인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철수)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9. 7. 7. 선고 98가합352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84,97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7.부터 2000. 5.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청구취지확장비용 포함)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84,970원 및 그 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푼의, 10,084,9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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