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1997. 4. 18. 선고 96가합7991 원인불명의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산정기준

창원지방법원 1997. 4. 18. 선고 96가합7991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ㆍ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거리 교차로는 전자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사고 당시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방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나 모든 증거에 의해서도 이를 밝히지 못한 경우, 당시의 양 당사자의 음주 여부, 제한속도 초과 정도 등의 위법성을 비교ㆍ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6

조회수12,63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175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929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025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994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397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5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16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31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99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