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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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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77305,77312 판결 피보험자가 지급한 합의금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측에 이미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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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30

조회수1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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