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또는 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