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705심야에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트럭을 추돌하여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705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심야에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트럭을 추돌하여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야인 03:40경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채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곡각도로인 왕복 4차선도로의 2차선 상에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적재함 뒷부분에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04

조회수11,29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8,935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4,551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0,990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9,412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9,040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5,722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3,331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0,404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4,832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2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