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2]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04

조회수14,8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703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840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640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672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382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265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746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2,302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6,356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3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