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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291 야간에 편도 2차선 직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시켜 놓은 15톤 덤프트럭을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럭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291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야간에 편도 2차선 직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시켜 놓은 15톤 덤프트럭을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럭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3] 위 "[1]"항의 경우에 있어 2차선을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좌회전금지구역에서 회전(유-턴)을 하기 위해 뒤돌아보면서 진행하다가 위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과실비율을 겨우 30퍼센트로 산정한 것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야간에 편도 2차선 직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시켜 놓은 15톤 덤프트럭을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럭 소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는 것인데,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위 "[1]"항의 경우에 있어 2차선을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회전(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에 진입할 의도로 1차선 운행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려고 뒤돌아보면서 진행하다가 위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정만으로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작다할 수 없는데 그 과실비율을 겨우 30퍼센트로 산정한 것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04

조회수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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