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조기위암 추적검사사실 미고지 고지의무위반 성립

수원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9가합1787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가입전 위 의 악성신생물을 진단명 으로 하고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추가 처방 하였다.

조기 위암의 추적 검사로서 담당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밀검사 인 내시경검사 와 조직검사 까지 받았기에 고지의무 위반이다. 

 

2. 판 단

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 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 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4. 6. 11.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불과 3 ~ 4일 전에, 2002. 5.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시행한 조기 위암의 추적 검사로서 담당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밀검사인 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까지 받았다면, 이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알릴 사항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함으로써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14)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3

조회수15,44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2,796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707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099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450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5,811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213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8,850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116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339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9,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