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조기위암 추적검사사실 미고지 고지의무위반 성립

수원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9가합1787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가입전 위 의 악성신생물을 진단명 으로 하고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추가 처방 하였다.

조기 위암의 추적 검사로서 담당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밀검사 인 내시경검사 와 조직검사 까지 받았기에 고지의무 위반이다. 

 

2. 판 단

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 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 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4. 6. 11.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불과 3 ~ 4일 전에, 2002. 5.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시행한 조기 위암의 추적 검사로서 담당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밀검사인 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까지 받았다면, 이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알릴 사항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함으로써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14)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3

조회수15,91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967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286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3,122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277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546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723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623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828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584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