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일시적 무직자의 소득 인정

대법원 제4부, 1988.5.24. 판결 87다카1518. 일부파기환송

【사건명】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의 산정.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 무직자의 노동능력상실손해는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나 특기, 경력, 학력, 노동기회의 대소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만일 이와같은 개별적 산정의 기준등에 의하여도 결정이 어려울 때는 평균임금 등에 의한 추상적 산정방법에 의거 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피해자가 장래 취직할 것으로 여겨지는 직종 등의 구체적 요인을 될 수 있는대로 고려하여야 하고 만일 당해 무직자가 일시적 이직자나 실직자인 때에는 위에서 본 각 참작사유와 함께 전직당시의 수입이 유력한 참작사유가 된다.

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는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회사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6

조회수23,9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652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733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496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370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719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042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478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674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871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