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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무직자의 소득 인정

대법원 제4부, 1988.5.24. 판결 87다카1518. 일부파기환송

【사건명】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의 산정.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 무직자의 노동능력상실손해는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나 특기, 경력, 학력, 노동기회의 대소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만일 이와같은 개별적 산정의 기준등에 의하여도 결정이 어려울 때는 평균임금 등에 의한 추상적 산정방법에 의거 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피해자가 장래 취직할 것으로 여겨지는 직종 등의 구체적 요인을 될 수 있는대로 고려하여야 하고 만일 당해 무직자가 일시적 이직자나 실직자인 때에는 위에서 본 각 참작사유와 함께 전직당시의 수입이 유력한 참작사유가 된다.

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는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회사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6

조회수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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