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35.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780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중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료보험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특별약관 제10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후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8조 제2항과 달리 어떠한 경우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피보험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응급후송된 환자의 진료 내지 검안을 담당한 임상의사의 의학적 진단과 경험칙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족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625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8,979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519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305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513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653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606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940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440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