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자동차 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분류2
제목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자동차 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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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_소사관_[대]_88다카11787_피차사고의 의미_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자동차 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등록일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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