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손해배상()

[대법원, 9417253, 1995.10.13]

 

판시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나. 자동차대여 회사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갑 명의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던 중, 을이 갑 모르게 병의 자동차를 대여영업에 제공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의 운행지배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자동차대여 회사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갑 명의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던 중, 을이 갑 모르게 병의 자동차를 대여영업에 제공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의 운행지배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011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183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729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599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745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835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883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341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667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