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_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보험약관상 장해 여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13968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위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8다13968.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5

조회수13,72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1,573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2,773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2,205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2,691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2,879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19,721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1,693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036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5,607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