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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제3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방어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보험금 】[공1996.2.1.(3),325]

판시사항

[1] 상법 제720조 제1항 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 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72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상법 제680조 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 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제680조 는 손해방지 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및 그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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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6

조회수1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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