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대_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 합의로 배상금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금지급 의무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8631 판결【보험금】[공1993.1.15.(936),237]

 

판시사항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6

조회수11,3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