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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선고 2014가합18174 손해배상

 

 

<판결요지>

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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