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5. 5. 21.선고  2014나30432 보험금

 

 

사안 : 원고가 원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중대한 질병’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남편이 걸린 ‘두개인두종’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판결 :
○ 선고 :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 요지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의미한다.
- 이러한 암의 진단확정은 일차적으로 병리학적 소견에 따르되 임상학적 진단을 그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한 취지와 악성종양, 양성종양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종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이 사건의 경우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종양에 해당하고, 주위 조직으로 종양 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인정된다면 이는 이 사건 보험에서 담보하는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2,9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9,632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6,323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8,226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7,923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0,520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2,083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7,822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8,440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6,364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