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5. 21.선고 2014나30432 보험금
사안 : 원고가 원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중대한 질병’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남편이 걸린 ‘두개인두종’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판결 :
○ 선고 :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 요지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의미한다.
- 이러한 암의 진단확정은 일차적으로 병리학적 소견에 따르되 임상학적 진단을 그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한 취지와 악성종양, 양성종양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종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이 사건의 경우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종양에 해당하고, 주위 조직으로 종양 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인정된다면 이는 이 사건 보험에서 담보하는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