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가족한정특약에서의 명시설명의무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9.4, 선고, 201366966, 판결]

판시사항

[2]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7,69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671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988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839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556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676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319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870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19,059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19,705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19,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