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가족한정특약에서의 명시설명의무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9.4, 선고, 201366966, 판결]

판시사항

[2]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1,7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075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668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341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883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838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745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599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730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184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