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1] 무면허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 묵시적 승인의 존부의 판단 기준

보험금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31391,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 대인배상 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위 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는 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과 같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 자동차보험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나 21세 한정운전특약에 의하여 대인배상 에서 정한 손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해당되어 대인배상 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지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자동차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그와 같은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8,60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7,274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3,451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4,584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4,693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27,623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28,062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3,570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4,853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0,684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