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3] 무보험차상해 공제 규정에서, 사업소득자 현실 소득액 및 공제할 책임보험금 등의 산정방법

보험금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31391, 판결]

판시사항

 

[3]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금 산정시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액 및 공제할 책임보험금 등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3]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보험금을 그 보험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현실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는 것과 달리 위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아니라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액수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9,83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167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669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131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472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456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075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665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340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881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