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3] 무보험차상해 공제 규정에서, 사업소득자 현실 소득액 및 공제할 책임보험금 등의 산정방법

보험금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31391, 판결]

판시사항

 

[3]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금 산정시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액 및 공제할 책임보험금 등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3]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보험금을 그 보험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현실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는 것과 달리 위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아니라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액수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9,86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967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289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3,122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277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546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723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624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829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584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