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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인보험_대_2001다27579_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판시사항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판결요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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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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