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인보험_대_2006다35896_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의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교통기관에 탑승중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의미

[2] 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운전중에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달리 정하고 교통재해에 관하여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교통재해 유형 이 가지는 문언적 의미 등과 대비하여 볼 때,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과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운전중에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0,2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29,244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19,758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27,682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34,655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462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4,600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1,249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4,401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26,485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