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재물보험

제목

대-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건물 화재시 임차인 책임 여부

판시사항
[1]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ㆍ장해의 정도
[2]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임대차의 종료당시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나아가 그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9다96984.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7,29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205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707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134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500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480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080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670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343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893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