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이라는 기간의 기산점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최고 6개월.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8

조회수26,6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