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소비자원 재해사망 보험금

공제사고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공제금 청구자에게 있으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재해와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며, 신청인은 경찰조사결과와 의무기록을 근거로 사고의 간접증거를 제시하여 재해와 사망과의 개연성이 추단될 정도로 입증하였으므로 공제금 청구자로서의 입증책임은 다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재해의 입증.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8

조회수15,35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135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890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81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933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363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5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395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10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78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