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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도저를 트레일러에 싣던 중에 일어난 전복 사고로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의 의미 및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의 범위

[2] 불도저를 트레일러에 싣던 중에 일어난 전복 사고로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와 같은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불도저의 운반을 위하여 불도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앞의 삽 부분과 뒤의 니퍼 부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대로 트레일러에 상차작업을 하던 중 무게 불균형으로 불도저가 전복되어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고는 트레일러의 고정장치인 적재함으로의 상차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있어도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9

조회수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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