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정부보장사업에 관하여 장례비 와 위자료 산정시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93964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 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범위(=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장례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2454 판결(2003, 1831)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7302 판결(2004, 875)

참조법령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 ( 현행 제30조 제1 참조)
[2] 상법 제737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 ( 현행 제30조 제1 참조), 상법 제737 , 민법 제39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4,892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132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206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356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534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233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813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327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577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