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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부정

판시사항

[1]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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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13788.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3

조회수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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