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4

조회수9,9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0,908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1,992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693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0,199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26,527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648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970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791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52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