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988. 11. 22. 선고 87가합364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원ㆍ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자가 위 사고로 부상한 원고차량의 승객 및 피고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경우, 피고는 그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ㆍ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자가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및 원고운전택시승객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에는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상의 보험대위규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가 원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