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사용자가 가입한 자손보험금은 산재보상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87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에서 정한 동일한 사의 의미

[2] 근로자 갑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80조 제1, 2 전문, 3 본문, 87조 제1 본문, 2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7

조회수18,04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460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472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131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676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167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822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304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338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207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