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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지-암의 진단확정시기

서울지방법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암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암의 진단확정시기

 

판결요지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암의 진단확정시기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유방조직에서 조직검사를 위하여 표본을 분리한 것은 암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병원에서 피보험자 유방의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유방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가 암의 확정진단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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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2가합154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4

조회수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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