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폐색전술이 암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28208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이 받은 폐색전술은 보험계약 약관 제5조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여,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보험계약 약관 제5조에서는 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술을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이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위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가는 관을 대동맥에 삽입하여 이를 통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보험회사는 병원에 직접 의 치료내용을 확인한 후 33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합계 11,400만 원의 암 수술급여금을 지급해 왔으므로,이 받은 폐색전술은 보험계약 약관 제5조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여,폐색전술이 보험계약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0다28208.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4

조회수14,91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807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444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961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632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711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513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330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575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002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