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암의 직접치료의 목적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054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0다4054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4

조회수18,6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3,962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5,297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5,071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3,669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29,770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5,140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7,328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4,717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1,688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