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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대-약관상 상피내암의 해석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1158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 또는 중대한 암’‘상피내암’을 구분하여 ‘상피내암’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다 적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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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0다71158.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4

조회수1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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