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과거 추간판탈출증 치료 병력이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채무가부존재하다고 인정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3023 보험금

 

<판결요지>

 

[민사]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의 추간판 탈출증 수술, 입원, 통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보험금 중 ① 질병입원일당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보험계약 청약 전 5년 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질병입원일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보험계약체결 이전 5년 내에 추간판탈출증으로 3회에 걸쳐 진료, 치료,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 보험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일당 지급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②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외래의료비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전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외래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제8항에는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약물복용 포함),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아래 그 병명으로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외래의료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반면,  

 

항소심은 ②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외래비에 관하여,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1항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초음파, 내시경, 조직검사, MRI, CT 등)을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으므로 피고의 과거 추간판탈출증 치료 병력이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제8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11항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외래진료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13,83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229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000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074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017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416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80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31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44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104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