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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대_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고에서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 76553호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가 위 면책조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 약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2] 상법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공2013하, 1311)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승계참가인】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광주지법 2012. 7. 27. 선고 2012나6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는 2010. 2. 2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사이에 광산구청 소속 공무원인 소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6조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하 제7조 제1항 제6호를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③ 소외인은 2010. 12. 9. 종합건강검진을 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④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소외인의 사망원인은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의 발생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 ⑤ 원고들은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내과적 의료처치를 의미하는데, 전신마취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그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위험 중 처음부터 상해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하여 증가된 위험은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종합건강검진을 위하여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검사 시작 5분 만에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마취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되어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해보험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승계참가인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참조),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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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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