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대_정신분열증 환자가 입원 중 충동적으로 옥상에서 뛰어내린사고, 병원과실인정

손해배상(의)

[대법원, 2014다20868, 2014.7.10]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 때문에 이미 노동능력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

[2] 甲이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충동적으로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환자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 중 일실수입에 관하여 당해 사고로 인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서 甲의 기왕증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12,41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4,850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7,080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4,567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1,575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1,528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1,188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2,297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1,839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2,281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