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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지_장파열을 췌장염으로 오진하여 환자가 사망, 과실 인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31. 선고 95가합21400 판결:조정확정【손해배상(기)】[하집1997-2, 124]

 

【판시사항】

 

환자가 최초 문진시 구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의사가 오진하였으나 그 후의 검사 결과에 의해 다른 병명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환자가 최초 문진시 의사에게 복부 통증의 원인일지도 모르는 구타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평소의 과다한 음주사실만을 고지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병명을 췌장염으로 오진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엑스선 촬영 결과에 의하여 장파열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진술만을 믿은 나머지 췌장염에 따른 진료만을 한 채 장파열을 의심하거나 이에 관한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의사에게는 환자가 장파열로 사망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고, 이 경우 구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실은 40%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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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서울동부지원 95가합2140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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