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지_악성흑색종 진단지연으로 사망, 위자료 지급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가합13192 판결【손해배상(의)】: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조직검사 결과를 6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뒤늦게 악성 흑색종 진단을 하여 환자의 조기 항암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병원은 환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6,4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