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지_라식수술 후 진균성 각막염 발생,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인정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9820, 2006.7.26]

 

【판시사항】

[1]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라식수술 후에 발생하는 진균성 각막염이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판례_2005가합2982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1,19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412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727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438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183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369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17,981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557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18,713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19,361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1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