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 지_각막손상이후 경과관찰 소홀로 인해 유리체 출혈에 의한 망막박리로 실명, 과실인정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15679 손해배상(의)

 

원 고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피 고 피고 법인
변 론 종 결 2008. 10. 15.
판 결 선 고 2008.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38,781,828원, 원고2, 원고3에게 각 2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2. 26.부터 2008.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1에게 93,418,753원, 원고2에게 10,729,310원, 원고3에게 1,0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1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우측 눈이 실명된 생후 21개월의 아이이고, 원고2, 원고3은 그의 부모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2005가합15679 손해배상(의).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1,2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414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731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443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188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371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17,985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557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18,717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19,363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19,219